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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임대를 위한 주의 사항

 
  1.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 유형, 예산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주택 조건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자신의 요구 사항과 교통 편의성이 맞는 곳을 찾았을 때는 주변 이웃을 잘 살펴 보도록 한다.)

  2. 본인 학교의 국제 학생처(ISO), 동료 학생, 학교 게시판 그리고 현지 신문을 통해 다양한 주택 조건과 비용을 점검 하도록 한다.

  3. 숙소 임대시 유학원이나 중개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이들 업소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친지 또는 학교측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4. 모든 주택에 가재 도구가 완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도 전기료, 전화 및 가스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어떠한 상황에도, 본인이 흡족할 때까지 해당 장소 임대를 강요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중개 업소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서류에 서명하기 이전에 임대 기간동안 타 학생과 룸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6. 서류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7. 일단 임대를 결정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임대) 계약서로 알려진 법정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임대차 계약은 본인(임차인)과 임대인/소유주가 직접 체결하는 것을 확인하며, 양자가 확정 기간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소유주는 모든 가재도구가 적절히 설치되고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가진다.

  8. 보통 임차인은 1개월 또는 2개월 분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선지불하며, 첫 1개월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한다. 이후, 임대료는 월 단위로 지불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임대물의 손실이 없도록 제공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의한 어떠한 손상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환불시 보증금에서 감한다.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충분한 통보없이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려 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9. 임대 계약 용어와 조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경우 계약서 서명 이전에 소유주와 명확히 정리하도록 한다. 어떠한 용어나 조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경우, 친구/친지/학교에 적절한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보다 쉬운 이해가 되도록 계약서를 번역 의뢰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소유주의 강요에 따라 서명하지 않도록 한다.

  10. 계약서상의 물품 리스트(임차인이 사용할 건물내의 물품)은 확실히 확인토록하며 계약 서명이전에 점검 하도록 한다.(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 두어도 좋다.) 소유주와 함께 허용된 주방, TV 등과 같은 가재도구와 시설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11. 유학원/ 중개인을 통해 숙소를 임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임대 계약서 체결시 본인과 임대인/소유주와 직접 서명하도록 한다. 건물 소유주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주에게 관리 영수증(HDB/공공 또는 정부 주택 소유주에게 발부되는 영수증) 또는 건물 세금 고지서(개인 주택 소유주인 경우)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소유주/임대인인지 재차 확인 한다.

  12. 본인의 유학원이 임대관련업무에 경험이 없는 경우, 면허가 있는 중개인 업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3. 또한, 임대료는 임대인/소유주에게 확실하게 직접 건네주어, 오해나 잘못 처리되는 것을 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소유주의 이름을 수신자로 적어 넣은 수표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숙소 임대료 총액을 기입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14. 임대차 계약은 21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후원자와 함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15. 학생 본인의 자료로 임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한다. 모든 지불 관계에 따른 영수증을 받는다. 예를 들면 보증금, 임대료 등.

  16. 개인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 보험을 들을 수도 있다.

  17. 만일, 본인의 유학 알선 업소의 성실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국제 학생 서비스 담당관에게 즉각 상담을 하거나, 싱가포르 교육 핫라인 전화(65) 68313 764 (운영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월-금요일)로 연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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