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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 유형, 예산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주택 조건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자신의 요구 사항과 교통 편의성이 맞는 곳을 찾았을 때는 주변 이웃을 잘 살펴 보도록 한다.)
- 본인 학교의 국제 학생처(ISO), 동료 학생, 학교 게시판 그리고 현지 신문을 통해 다양한 주택 조건과 비용을 점검 하도록 한다.
- 숙소 임대시 유학원이나 중개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이들 업소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친지 또는 학교측의 추천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모든 주택에 가재 도구가 완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도 전기료, 전화 및 가스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어떠한 상황에도, 본인이 흡족할 때까지 해당 장소 임대를 강요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중개 업소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서류에 서명하기 이전에 임대 기간동안 타 학생과 룸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서류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 일단 임대를 결정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임대) 계약서로 알려진 법정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임대차 계약은 본인(임차인)과 임대인/소유주가 직접 체결하는 것을 확인하며, 양자가 확정 기간을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소유주는 모든 가재도구가 적절히 설치되고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하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가진다.
- 보통 임차인은 1개월 또는 2개월 분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선지불하며, 첫 1개월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한다. 이후, 임대료는 월 단위로 지불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임대물의 손실이 없도록 제공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의한 어떠한 손상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환불시 보증금에서 감한다.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충분한 통보없이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려 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임대 계약 용어와 조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경우 계약서 서명 이전에 소유주와 명확히 정리하도록 한다. 어떠한 용어나 조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경우, 친구/친지/학교에 적절한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보다 쉬운 이해가 되도록 계약서를 번역 의뢰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소유주의 강요에 따라 서명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서상의 물품 리스트(임차인이 사용할 건물내의 물품)은 확실히 확인토록하며 계약 서명이전에 점검 하도록 한다.(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 두어도 좋다.) 소유주와 함께 허용된 주방, TV 등과 같은 가재도구와 시설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 유학원/ 중개인을 통해 숙소를 임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임대 계약서 체결시 본인과 임대인/소유주와 직접 서명하도록 한다. 건물 소유주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주에게 관리 영수증(HDB/공공 또는 정부 주택 소유주에게 발부되는 영수증) 또는 건물 세금 고지서(개인 주택 소유주인 경우)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소유주/임대인인지 재차 확인 한다.
- 본인의 유학원이 임대관련업무에 경험이 없는 경우, 면허가 있는 중개인 업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 또한, 임대료는 임대인/소유주에게 확실하게 직접 건네주어, 오해나 잘못 처리되는 것을 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소유주의 이름을 수신자로 적어 넣은 수표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숙소 임대료 총액을 기입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 임대차 계약은 21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21세 이하의 학생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후원자와 함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 학생 본인의 자료로 임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한다. 모든 지불 관계에 따른 영수증을 받는다. 예를 들면 보증금, 임대료 등.
- 개인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 보험을 들을 수도 있다.
- 만일, 본인의 유학 알선 업소의 성실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국제 학생 서비스 담당관에게 즉각 상담을 하거나, 싱가포르 교육 핫라인 전화(65) 68313 764 (운영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월-금요일)로 연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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